- 아래 : 뉴스페퍼민트 5월 21일자에서 http://newspeppermint.com/2014/05/21/court-fees-poor/
생선 한 마리를 훔치고 3일 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카일 드윗,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죄로 22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스티븐 파파, 맥주 한 캔을 훔치고 1년 구금형을 선고받은 톰 베렛. 이들 사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감옥살이를 했던 이유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벌금과 법정 비용, 각종 수수료 등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.
오늘날 미국에서는 형법 체계와 법정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더 피고와 범인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교도소 숙식, 전자발찌와 모니터링 비용, 심지어는 법으로 보장받는 국선 변호사 서비스에도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재판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갈 때까지, 영장 발부비, 증거용 DNA 검사비, 배심원비, 법정 사용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수백, 수천 달러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때로는 지역 봉사활동 등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, 봉사활동 참여에마저 참가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. 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추가 벌금이 붙거나, 심지어는 이자가 붙기도 합니다. 이런 현상은 1970년대 미국 사회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소 및 재판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. 그리고 이후 주 정부들의 재정 악화로 인해 재판을 받고, 벌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.
문제는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 비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워싱턴 대학(University of Washington) 사회학과의 알렉시스 해리스에 따르면, 이와 같은 비용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유색인종, 마약 중독자, 고교 중퇴자, 정신 이상자 등 이미 소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한 남성은 불법 좌회전을 하다 잡혀 벌금과 비용 165달러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큰 부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집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벌금을 낼 수 없었죠. 마침내 타코벨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출근을 하루 앞둔 날, 그는 불어난 벌금 306달러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.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간단히 벌금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, 가난한 사람들은 “밥을 먹을 것인가, 감옥살이를 피할 것인가”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.
미국 대법원은 이미 1983년, 가난해서 벌금이나 비용을 못낸다는 이유로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불행히도 “가난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았죠. 그래서 벌금을 못 내는 사람에게 판사가 전화기를 포기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현 상황이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당적을 초월해 서서히 형성되고 있고, 지역 단위에서 법원이 과도한 요금을 폐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 (NPR) - 옮김 끝.
위 글(기사)을 보기 며칠 전, 기원 건물의 썰렁한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눈 이야기.
아마도, 그 일당 '5억원의 노역'에 대한 우리네의 '썽질'이 채 가시기도 전에, '세월호'의 참상이 일어나서,
그 선장과 선원들에의 처벌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 ... 를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질.
비단, 그런 큼지막한 사건 말고도, 침뱉기, 꽁초.쓰레기 버리기, 음주하고서 파출소에서 행패 부리기, ...
요런 것들에 대한 우리네의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는가? 하는 의견이 대부분.
* 노역에 처해지면, 그 기간동안의 숙식비는 본인 부담. - 범법자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 줄 필요는 없으니까.
- 그런데, 숙식비 부담을 할 여건이 안되는 놈은 어떻게? - 노역비에서 공제. (비 오는 날은 굶겨?)
* 술을 쳐먹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면 : 벌금 5천만 원, 아니면 일당 5만원의 노역 (이건 내가 주장한 것)
* 길 가면서 침뱉다가, 꽁초 버리다가 걸리면 - 이 건 좀 싸게 구백만 원. 또는 노역 (벌금 액수만큼)
* 운전하면서, 방향지시등 안켜고 방향 바꾸면 ; 천만 원, 또는 노역
우회전 모퉁이 막아 선 놈, 피우던 꽁초 창밖으로 버리고 가는 놈 : 천만 원, 노역 - 이것은 학원차 운전하는 총각이 강력하게 추천...
* 쓰레기 슬쩍 버리는 놈 - 900만원 내던가, 900일 동안 동네 쓰레기 다 치우던지, 아니면 기간 동안 동네쓰레기를 전부 다 제 집에 집결시켜놓기.
* 세월호 선장, 기타 책임있는 선원 - 감형없는 종신노역
* 향판.향검. - 감형없는 종신노역
* 국회 출석 제대로 안하는 놈 - 세비 회수, 종신형.
* 성범죄 저지른 놈 - 거시기를 완죤히 잘라버리고 (화학적 거세는 돈이 많이 드니까) 10년형. - 석방후에, 거시기 없으니까 더 괴로울 거라는...
- 그런데, '여자가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...' 에 대해서는 중구난방... '답'이 안나왔다.
처벌, 벌칙의 강화만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도는 아니겠지만, 질서.법을 어기면 반드시 무거운 댓가를 치르게 된다...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
평소에도 조금은 조심하면서 행동할 것 아닌가... 하는 생각에서들 저렇게 입방아들을 찧어댔던 것인데,
저, 뉴스페퍼민트의 기사 읽고보니, 거 참 그렇네.
달랑 부랄 두 쪽 밖에 없는 뉘는, 그람 노역기간 동안에 무얼 먹고 지내야 하는겨?
아 거 참,... 우리네는 '가난'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해서 적용해야 하나?
그래, 법을 뭐, 아무나 입맛대로 맹그나 그쟈. 우린 맨날 헛방아만 찧는겨...
그래도, 아 뭣 좀, 후련하고 시원한 칼날 없나. 답답한 '세월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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